정관
<제정 2010.07.16.>
<개정 2011.02.10.>
<개정 2014.02.06.>
<개정 2016.06.28.>
<개정 2018.07.03.>
<개정 2019.01.31.>
<개정 2021.02.23.>
<개정 2022.08.10.>
<개정 2024.02.23.>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이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협의회”또는 “KUSF”)로 하고, 영문으로는“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8.07.03., 2022.08.10.>제2조(목적)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스포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자 대학스포츠에 관한 학사․재정․시설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연구․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하며,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활동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여 우수한 경기자의 양성과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소재지)협의회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개정 2014.02.06.>제4조(사업)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학스포츠의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2. 대학스포츠의 규정 집행 및 감독
3. 대학스포츠 제도의 연구, 협의 및 조정
4. 대학 학생선수들의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고양
5.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업관리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6. 대학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국내외 스포츠 행사 지원 사업 <개정 2014.02.06.>
7. 대학 학생선수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를 위한 연구 및 소요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8. 대학스포츠 지도자들의 관리․지원 및 학생선수 선발에 관한 사업
9. 대학스포츠의 시설, 자료수집, 조사 통계 등 스포츠 환경의 발전에 관한 사항
10.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조성 및 저변 확대 <신설 2021.02.23.>
11.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02.23.>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가입과 탈퇴·제명)① 협의회의 회원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전국의 대학교 총장으로서 협의회 등록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② 제5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 총장은 협의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28.>
③ 회원의 탈퇴는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한다.
④ 제6조 제2항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신설 2016.06.28.>
⑤ 회원의 소속 대학이 폐교된 경우, 자격상실에 따른 탈퇴처리한다. <신설 2022.08.10.>
⑥ 회원의 소속 대학이 통·폐합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통·폐합한 대학교 총장이 승계한다. <신설 2022.08.10.>
⑦ 제2항에 따른 회원 가입, 제3항의 회원 탈퇴, 제4항의 회원 자격정지, 제5항의 회원 자격상실 및 제6항의 회원 자격승계 상황은 총회 시 보고한다. <개정 2022.08.10.>⑧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하는 때에는 제2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되, 회원 가입 당시에 미납한 회비가 있는 경우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회원은 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3. 협의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협의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입회비 1,000만원과 연회비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협의회의 정관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 출·참석하여 회원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회원 소속대학의 체육부서의 장 등은 해당 회원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2.06.>제7조(결정사항의 준수와 징계)① 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서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학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제2항에 정한 기간 동안 제6조에 규정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개정 2016.06.28.>
④ 회원이 소속 대학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재심에 회부하고, 이사회는 재심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결로써 그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8조(임원의 종류)①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개정 2011.02.10.>
3. 이 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② 전항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4.02.06.>제9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2.06.>
② 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며,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02.06.>
③ 임시총회가 개최될 때까지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이 소속 대학에서의 임기 만료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대학의 후임총장이 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단,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10조(임원의 선임방법)① 회장과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07.03.>
②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07.03.>
③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는 그 재직 기간 중 당연히 이사(이사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신설 2018.07.03.>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국장(급)
2. 교육부 소관부서 국장(급)
④ 당연직 이사 이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협의회와 대학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8.07.03.>제10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형법 제38장에서 제42장(제329조~372조)까지의 재산상 범죄,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07.03.>제10조의 3(임원의 사임 및 해임)①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07.03.]제11조(임원의 임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 대행을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 협의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제12조(임원의 보수)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총회
-
제13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안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회원의 제명결정 승인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제14조(총회의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제15조(총회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의 의사를 취합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제16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 또는 회원이 속한 대학과 협의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
제18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제19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본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4.02.06.>
7. 각종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결정 승인
9.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 사항제20조(이사회의 소집)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서면 이사회도 가능하다.제21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안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당연직 이사 중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연직 이사 소속기관부서의 과장급은 당연직 이사의 위임을 받아 이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이사회에서만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4.02.23.>제22조(이사회소집의 특례)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6장.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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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집행위원회의 구성과 기능)① 집행위원은 회원대학의 체육부 위원(부, 실)장·대학경기연맹 회장·스포츠 전문기자·스포츠행정 유경험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2.10.> <개정 2014.02.06.>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2014.02.06.>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 총무 등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④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협의회의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24조(의결정족수)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의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25조(집행위원회의 소집)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신설 2014.02.06.>제26조(집행위원회소집의 특례)①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동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제7장. 각종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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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각종 분과위원회의 설치)①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학사운영위원회
2. 경기지원위원회
3. 재정·마케팅위원회
4. 분쟁조정위원회
5. 상벌위원회
6. 대학스포츠 인권위원회 <신설 2021.02.23.>
② 각종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 중 선출한다.
③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각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⑥ 분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02.06.>
- 제8장.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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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의 설치)① 협의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를 둔다.
②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는 회원 대학의 체육부 위원(부·실)장으로 구성한다.
③ 체육위원(부·실)장 협의회의 회장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 제9장. 사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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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무처)① 협의회의 사무처리 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4.02.06.>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4.02.06.>제30조(사무처장의 직무)①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02.06.>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2.06.>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4.02.06.>제31조(직제 및 규정)사무처의 조직,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2.06.>
- 제10장.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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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관련단체와의 교류와 협력)협의회는 국내외 스포츠단체들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다.제33조(대학경기연맹의 지원)협의회는 대학경기연맹들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제34조(체육위원장협의회의 지원)협의회는 각 대학의 스포츠담당 행정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대학체육위원장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장 자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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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재산의 구분)① 기본재산은 협의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①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협의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7조(재정)협의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과 기부금
3. 각종 사업 수익금과 후원금
4. 기타수입제38조(회계연도)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제39조(차입금)협의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0조(사업계획과 예산)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4.02.06.>제41조(회계감사)협의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제42조(결산)사무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집행 실적을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4.02.06.>
- 제12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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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관변경)협의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4조(직원의 신분보장)정관 제29조에 따른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제45조(저작권의 귀속)협의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협의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 저작권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46조(협의회의 해산)①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당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2016.06.28.>제47조(명예회장 및 고문)① 협의회는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제48조(자문위원회)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회장 및 집행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제49조(기부금에 관한 사항의 공개)기부금·후원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의 회계연도별로 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신설 2016.06.28.>제50조(규정적용)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제51조(수익사업)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2조에 규정한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1.31.>
- 부 칙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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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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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의 개정)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정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회장 3인”을 “부회장 7인 이내”로 하고, 제23조 중 “체육부 위원(부, 실)장과 대학 경기연맹 회장 중에서”를 “체육부 위원(부, 실)장·대학경기연맹 회장·스포츠 전문기자 중에서”로 한다.
- 부 칙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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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국장은 제30조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무처장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 직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보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 인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④ 회계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조·제23조 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⑤ 이사회 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조 중 “사무국”을 “사무처”로 한다.
- 부 칙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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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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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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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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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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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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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