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시행 목적
- 대학스포츠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통한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
주요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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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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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위 금지: 스포츠 도박, 체벌, 폭행,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 승부조작, 금지 약물 복용학생선수 선발 관련 금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해하는 모든 위반 행위학사관리 관련 금지 행위: 학사관리의 공정성을 해하는 모든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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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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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유인 목적의 이익제공 등 입시비리 행위 금지 (제19조)입학전형 수능·내신 반영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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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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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2개 학기 평균 C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협의회 주최·주관·승인 대회 참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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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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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비승인 대회 참가 금지 및
학기 중 토너먼트 대회 참가 지양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