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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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대학스포츠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진행하는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대학 재학 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 중인 학생선수가 진천선수촌에서
수업 수강,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관대학이 진천선수촌에서 운영하는 수업

사업목적

  •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주관대학: 한국체육대학교
    ※ 교육부 승인: 2021. 10. 7. / 승인기간: 2021.9.~2023.8.(2년간)

추진배경

  • 체육특기자 제도 도입 후 대학생 선수 국가대표 대거 발탁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 도입 후 대학 학생선수들의 국가대표 대거 발탁
  •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제기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갈등으로 인한 선수촌 이탈 등 사회적 이슈 발생(2000), 화려한 이면에 가려져있던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문제제기
  • 2010년, KUSF 설립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구심체 역할
    KUSF 설립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시작
  • 2014년, 국가대표 학생선수 대상 선수촌 강의 최초 개설(태릉, 진천)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릉 ∙ 진천 선수촌 강의 개설, 학점인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이동수업 실시 및 학점인정 관련 기준 마련
    2016년 '정유라 사태'로 인해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에 따라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
  •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점 취득을 위한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실시
    2017. 8. 교육부,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승인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실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학점 인정 근거

  •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수업 등)
  •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동수업 수강절차

  • 학생선수 소속 대학
    소속 대학운동부 내 국가대표 학생선수 현황 확인
  • 학생선수 소속 대학
    이동수업 학점 관련 근거(학칙) 마련
  • 국가대표 학생선수
    대학스포츠 알리미 내 회원가입 및 국가대표인증
  • 국가대표 학생선수
    대학스포츠 알리미 내 강의정보 확인 및 수강신청
  • 주관대학
    학기 종료 후 국가대표 학생선수 성적 공문 발송 및 대학스포츠 업무포털 내 학점 입력
  • 학생선수 소속 대학
    대학스포츠 업무포털 내 성적 확인 및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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