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사관리 정상화
-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 대학 재학 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진천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 중인 학생선수가 진천선수촌에서
수업 수강,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주관대학이 진천선수촌에서 운영하는 수업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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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학업과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주관대학: 한국체육대학교
※ 교육부 승인: 2021. 10. 7. / 승인기간: 2021.9.~2023.8.(2년간)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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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특기자 제도 도입 후 대학생 선수 국가대표 대거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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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 도입 후 대학 학생선수들의 국가대표 대거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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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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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갈등으로 인한 선수촌 이탈 등 사회적 이슈 발생(2000), 화려한 이면에 가려져있던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관련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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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KUSF 설립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구심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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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F 설립과 함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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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가대표 학생선수 대상 선수촌 강의 최초 개설(태릉,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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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태릉 ∙ 진천 선수촌 강의 개설, 학점인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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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 이동수업 실시 및 학점인정 관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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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유라 사태'로 인해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에 따라 이동수업 관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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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학생선수 학점 취득을 위한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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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교육부,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승인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실시
국가대표 학생선수 진천선수촌 이동수업 학점 인정 근거
- 「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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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2조(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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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동수업 수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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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소속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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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운동부 내 국가대표 학생선수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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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소속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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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업 학점 관련 근거(학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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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학생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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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 알리미 내 회원가입 및 국가대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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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학생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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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 알리미 내 강의정보 확인 및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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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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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종료 후 국가대표 학생선수 성적 공문 발송 및 대학스포츠 업무포털 내 학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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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선수 소속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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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 업무포털 내 성적 확인 및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