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 보도자료
KUSF, 40여 년만의 초1~2 체육교과 분리 적극 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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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조회 8,648 |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회장 조명우, 이하 KUSF)는 지난 4월 26일(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는 음악·미술·체육 영역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교위 결정으로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분리하여 별도의 교과로 독립함으로써 다양하고 체계적인 신체활동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줄고 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4·5등급)으로 나타난 학생 비율은 ’22년 기준 16.6%로 ’19년 12.2%보다 4%p 이상 높아졌다. 초중고 학생 비만군율(비만+과체중) 역시 ’17년 23.9%에서 ’22년 30.5%로 높아졌으며, ‘청소년(11~17세)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은 94.2%로 세계 평균 81.0%보다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WHO, 2019) 세계 평균 81.0% / 한국 94.2%, 필리핀 93.4%, 캐나다 76.3%, 핀란드 75.4% 등 평생의 건강을 결정짓는 운동습관은 유소년기 경험으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소년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들은 초등 1학년부터 체육교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나 캐나다의 경우 유치원부터 체육을 정식 수업으로 하고 있다. 유소년기 신체활동은 비만을 낮추고 체력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기여함으로써 평생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스포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등 1~2학년 학생들 역시, 스포츠권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명확히 확보하는 이번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KUSF 이종현 사무처장은 국민통합위원회 체육분과 발표에서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으로 연계되는 16년 체육프로젝트 설계가 필요하다고도 발표했다. KUSF는 이번 교과 분리 결정으로 체육교과가 약 40여 년만에 독립 교과로 운영됨에 따라 유소년의 균형적인 신체 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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