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에 따른 철저한 학생선수 학사관리 당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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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30 조회 20,778 | |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시행에 따른 철저한 학생선수 학사관리 당부 요청
우리 협의회는 대학스포츠의 학사관리와 경기운영의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총 8개 절, 81개 조, 부칙 3개 항)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거, 학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은 협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는 소속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5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에 의거, 2016학년도부터는 2015학년도 1·2학기 학점 평균을 C⁰이상 취득한 학생선수만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전 종목 해당)의 목록은 2016학년도 1학기 개강 이전 공지 예정입니다. 회원대학에서는 위 사항을 소속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게 주시시켜주시고, 숙지하시어, 대학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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