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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법률 검토
작성일 2017.03.29 조회 99,254

2017학년도부터 시행 중인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접수된 탄원서의 법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제25(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내용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25(학점관리와 불이익처분)

학생선수는 직전 2개 학기 학점 평균이 C이상을 취득하여야 협의회가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각종 대회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탄원서 주요 내용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의 법적 구속력 및 효력, 적용 범위, 학생선수의 권익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 법률 검토 주요 내용

동 규정 제정 및 시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공익과 사익의 균형성, 비회원대학 운동부 선수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법률 검토 결과

    동 규정의 타당성이 인정 됨.

 

또한, 동 규정 제정 및 시행으로 회원대학 소속 학생선수가 협의회 주최·주관 또는 승인 대회 경기에 출전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회의 자율적

    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로서 동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

    거나 그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봄.

 

법률 검토 의견서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